실종예방 키트로 소중한 사람을 지켜볼까요?
작성자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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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어르신을 돌본다면, 잠깐 다른 일하는 사이 어르신을 놓쳐서 집밖을 나선 경험이 생길 수도 있다.
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실종 수사 및 신원확인을 통해 신고된 실종자가 가족이나
보호자의 품으로 조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
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"사전등록"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·발달·정신장애인,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,
사진, 보호자 인적사항 등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
2019년 3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할 수 있게 조치했다.
실종을 예방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니,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실종예방 키트를
찾아보도록 하자.